주민통제 강화, 정보공개 확대, 패널티 적용 등 개선안 마련
정부가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차단하고 부당지출을 환수하는 등 관련 규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는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기능을 강화한다. 그동안 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맡아 셀프심사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의원국외여비, 의정활동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지방재정 365’(lofin.mois.go.kr)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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