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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포트홀 등 차도‧인도 파손 신고하면 포상금

by 코어미디어 2019.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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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 위 차도 파손(포트홀), 보도블록 파손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개정에 따라 포트홀, 보도블록, 가로등 고장 등을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고장·손괴원인자 신고에만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신고포상급 지급 대상이 도로(차도‧보도)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도로 위 차도파손(포트홀, 도로함몰 등),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사항 등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온라인, 앱),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보수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