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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자동차정비소 공회전도 단속한다

by 코어미디어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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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정비업소의 과도한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11월까지 점검‧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는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해 과도한 공회전을 실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 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해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자동차전문정비업소 163개소를 현장조사 한 결과, 정화장치 없이 엔진 클리닝 중인 자동차정비업소는 151개소(9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엔진 클리닝 시공 시 약 30분~1시간 가량 공회전을 유발하며, 이때 배출가스중에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NOx), PM(입자상 물질), 탄화수소 등이 포함돼 대기오염을 초래,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현상 가속화, 산성비의 중요 원인이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과도한 공회전을 줄이고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반드시 별도의 정화장치를 설치하여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