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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by 코어미디어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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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흡연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인근 도로에서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에 의한 간접흡연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