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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 제공.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대 광고로 온라인 판매를 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 광고한 138건(8.1%)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건용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는 물품이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 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 70건이다.
그 중 1회 위반한 130건은 시정지시 했으며, 시정 조치에도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지(G)마켓 등에 허위‧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쇼핑몰 별 위반건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40건, G마켓 19건, 홈앤쇼핑 15건, 11번가 8건, NH마켓 8건, 옥션 7건, 인터파크 5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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