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바이킹' 에서 브레이크호스 열화 손상돼 사고 위험 발견(왼쪽 사진),
B업체 '허리케인'에서는 V벨트 손상된 것이 적발됐다.(오른쪽 사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 6월 연이어 발생한 월미도 유원시설 안전사고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선 필요' 54건 등 안전 관련 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월미도 유원시설 민관합동 특별점검’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월미도 소재 6개 유원시설업체가 운영하는 유기기구 81개 전체와 영업장 내에 설치된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로 민관합동점검단에는 문체부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한 2개 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보건진흥원) 검사 책임자, 업계 전문가(이월드, 통도환타지아), 학계 전문가(유원시설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점검 결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4건이 ‘개선 필요’ 사항으로 지적됐으며 점검일을 기준으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일상적인 주의 관찰과 관리를 요하는 68건이 ‘특이사항’으로 권고됐다.
D업체 '바이킹'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스윙편각 70° 이내로 운영하도록 권고 조치됐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적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4일까지 사업주가 자체적인 개선 조치를 취한 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민관합동점검단의 불시점검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체부는 합동점검 외에도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기기구 주요부품의 내구연한에 따른 주기적 교체 의무화, 검사 항목의 구체화 및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제재, 영세 유원시설의 평시 안전점검 지원 등 법·제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외부에 표출된 안전위해요소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목적 외에도 일일점검, 안전요원 교육 등 일상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며,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사업주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해 안전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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