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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뽑기운' 사라질까?... 한국형 레몬법 내년 시행

by 코어미디어 2018.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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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 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된다. 


레몬법은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해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안으로 국내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적용해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이 정해졌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라고 보고 그에 비례해 공제된다.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고장으로 인한 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수리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작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통보하기 편리한 서식과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형 레몬법'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