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담는 전자지갑 만든다
올해 말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으로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과 이로 인해 종이문서 발급부터 접수받은 기관·기업 등보관까지 사회적 비용 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 7천만 건에 달한다. 만약 이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안부는 작년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계획을 세웠으며,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 확인의 어려움은 블록체인 보안기술로 해결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발급양의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행정서비스가 편리해 질수록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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