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 제품 보존료 미검출, 유통기한 확인 및 보관온도 준수 필요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를 이용해 제조된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보존료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제품별로는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고,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대장균(E. coli)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상재하는 균으로 식품의 위생적 제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위생지표세균으로 활용되며,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동물과 사람의 피부나 토양, 하수 등에 존재하며, 균이 증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에 다량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또는 설사, 심한 복통을 유발하는 급성위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업체에서는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를 위생점검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보존료 시험 결과, 시험 대상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가 검출되지 않았다.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유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 또한 섭취 전까지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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