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부처 합동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보안 강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품 제조부터 유통,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각적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딥페이크나 쓰레기 문자 전송, 개인영상 유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IP카메라는 가정,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지만, 해킹을 통해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대책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정책 방향 및 세부 내용
- 비밀번호 보안 강화
IP카메라 제조·수입 단계에서 비밀번호 설정의 복잡성을 높여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보안성이 강화된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보안 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
현재 공공기관에 한정된 보안 인증 제품 사용을 다중이용시설, 병원, 쇼핑몰 등 민간 중요 시설로 확대해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 보안 수칙 안내 강화
IP카메라 제품 구매 시, 사용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 방법과 보안 수칙을 안내하여 실제 사용자들이 보안 지침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불법 IP카메라 유통 차단
KC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IP카메라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연중 단속을 통해 미인증 제품의 온·오프라인 유통을 엄격히 제한한다. - 딥페이크, 개인영상 유출 방지 기술 도입
IP카메라 영상이 유출되어 딥페이크, 변조 영상, 쓰레기 문자 전송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실시간 영상 조작 탐지 기술을 도입하고, 보안이 강화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관계부처는 IP카메라 해킹 사건 발생 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취약점 공유와 신속한 보안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유해 사이트에 유출된 영상을 모니터링하여 조속히 차단할 수 있는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 사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시행하여 가해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 생활 속 IP카메라 보안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관계 부처 및 업계와 협력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도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IP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IP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대책으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사용자의 협조와 체계적인 사후 대응이 부족하다면 제한적 효과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보안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업데이트가 수반될 때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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