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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주민등록번호 476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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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어미디어 2018. 6.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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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민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30일 출범 1년을 맞이해 성과를 발표했다.


변경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지난해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했다.


출범 1년 간 총 1,019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65건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사실조사에 근거한 심의 결과 총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변경위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번호가 변경된 국민들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민등록번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가 312건(65.5%), 생명·신체상의 위해 및 위해 우려가 164건(34.5%)이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피해 중에서는 검찰·경찰·금감원 직원 사칭 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157건, 50.3%)와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145건, 46.5%)가 전체 재산피해 중 약 97%를 차지했고 기타 스미싱·해킹 등에 의한 피해가 10건이었다.


생명·신체상 위해 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87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55건(33.6%), 성폭력 피해 11건(6.7%) 및 명예훼손·학교폭력 등 기타 11건(6.7%) 순이었다.



지역별(광역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서울 114건(23.9%), 경기도 113건(23.7%)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3건(0.6%)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건수가 가장 적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 18명, 20~30대 192명, 40~50대 203명, 60~70대 60명, 80대 이상 3명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으며 최고연령은 87세이며 최소연령은 3세이다.


이러한 변경위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국가가 나서서 적극 해소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번호변경의 의미를 넘어선다.


특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2차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변경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성숙한 제도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보다 앞장서 나갈 것이다.


현재 변경제도 운영 현황진단, 사례연구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피해유형별·연령별 전략홍보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피해유형별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유사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노력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변경위원회 누리집과 내부 업무처리스시템 연계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신청인이 변경신청한 건의 처리현황을 실시간 알 수 있도록 국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홍준형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의 정보가 곧 그 ‘사람’인 시대에 국민 한분 한분의 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에 적극 앞장섬으로써 국민들이 ‘국가가 내 삶의 세심한 부분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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