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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등 불법촬영물 꼼짝마!... AI가 감시·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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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어미디어 2019. 7. 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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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22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유포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시험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을 확인하려면 지원센터 인력이 수작업으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웹하드 사이트를 검색해야 해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여가부,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개발을 추진해왔다.

 

삭제지원 시스템은 AI기술을 활용해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해 웹하드 사이트에서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수집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원센터 삭제지원인력은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해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하게 된다.

 

현재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검색 가능한 웹하드 사이트는 10개로, 22일 시험적용 후 하반기부터 35개 웹하드 사이트 검색기능을 추가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삭제지원 시스템은 관련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현장과 개발자가 협업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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