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선물로 고가의 골프세트를 받은 국립대 교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신고를 2016년 12월 접수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명돼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퇴임 앞둔 국립대학교 교수가 고가의 선물로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받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각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770만 원 상당의 골프세트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검찰에 의뢰한 결과 해당 교수 및 선물을 제공한 후배교수 1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하고, 외국에 체류 중인 나머지 후배교수 1명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신고로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청탁금지법 정착에 기여한 한 점 등을 고려해 신고자에게 포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7년 12월 관련업체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와 우리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내부자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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