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있슈?!

울산 시내버스 사고 사망자, 출근 중 산재로 인정

by 코어미디어 2018. 5. 4.
반응형


근로복지공단은 5일 울산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여, 40세)의 유족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재해로 인정한 것으로 유족에게는 연간 연금액(평균임금의 57%×365일)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연금이 지급 된다.

울산시 북구 아산로에서 2차선을 달리던 K5 승용차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3차선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도로변 공장 담벼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져 버스 승객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등 총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공단은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출근 중 사고를 당한 것을 확인하고,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알리고 신청절차 등을 안내했다.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던 중이라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과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관리, 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증상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치료받을 수 있다.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금번 울산 시내버스 사고와 같이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출근 혹은 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더라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