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분석 결과
헬스장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하며 중도 해지 문제가 가장 많아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스포츠 시설도 늘고 있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 신청이 총 10,746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이 계약 해지 및 환급 거부와 같은 계약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9건이 환급거부·폐업 등 ‘계약해지’ 관련
‘국민 10명 중 6명이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난해 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헬스장 수도 매년 증가하며, 2020년 9,574개소에서 2022년 12,669개소로 급증했다.
하지만 헬스장 이용 증가와 비례하여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어나, 지난해에만 3,165건의 피해 신청이 접수되며 전년 대비 19.3% 증가했다.
피해 내용 대부분은 계약 해지(청약철회 거부,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관련 문제였으며, 특히 폐업으로 인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피해 내용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 업체에서 환급 불가를 주장하거나 1회당 정상가 기준으로 과도한 금액을 차감해 환급금을 줄이는 방식이 문제
- 프로모션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트레이닝(PT) 비용을 과다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급금을 줄이는 경우
- 12개월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1일 만에 환급을 요청했으나, 프로모션 계약이라는 이유로 환급 불가 통보
- 문자를 통해 폐업을 예고한 사업자가 환급을 약속하고 연락을 끊는 등 악의적인 피해가 발생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 피해 금액은 평균 약 117만 원이었으며, 연령대 분류하면 20대가 4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36.6%, 40대 9.3% 순이었다. 성별로 따져보면 여성이 56.6%, 남성 43.4%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주의사항 가이드 라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계약 체결 전
- 이벤트나 할인 등 프로모션에 현혹되지 말 것
- 프리세일, 오픈 전 할인 이벤트 등 사전영업을 통한 계약은 피해라
- 다회PT, 장기계약 등 계약 전 할인율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고려
계약 체결 시
-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 위약금 공제 방식을 꼼꼼히 확인
- 현금 보다는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보관
계약 체결 후
- 분쟁 대비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보관
- 해지 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의사를 전달
헬스장 등 스포츠시설 계약 전 충분한 정보 확인과 신중한 결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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