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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판매 집중 단속 통해 359건 적발... “위조약, 변질 등 위험 부작용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59건의 불법 판매 알선 및 광고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10/15~11/14)에 적발된 유형을 보면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순이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와 삭센다 관련 게시물이 전체의 42%(150건)를 차지했다. 위고비 관련 게시물이 57건(16%), 삭센다 관련 게시물이 93건(26%)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이나 오염의 위험이 있어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특히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임의 복용 시 오남용과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들은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통해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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