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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피부재생' '노화억제' 기능성화장품, 과장 광고 조심

by 코어미디어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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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백·주름개선 화장품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숙지,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사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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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이란?

미백과 주름개선을 돕는 화장품은 식약처의 심사 또는 보고를 거쳐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1. 미백 화장품: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억제하거나 색을 엷게 만들어 피부 톤을 밝게 한다.
    • 주요 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2. 주름개선 화장품: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완화한다.
    • 주요 성분: 아데노신, 레티놀

구매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소비자는 제품 라벨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정식 등록되지 않은 제품,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광고와 사용법

  •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치료용으로 사용 불가하다. '피부 재생'이나 '세포 노화 억제' 같은 의약품 수준의 과장 광고를 경계해야 한다.
  • 화장품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용도로 사용하며, 피부에 주입하는 방식은 금지되어 있다.

사용방법을 피부 내 주입하는 제품으로 광고한 화장품 적발 사례


안전한 사용법과 부작용 대처

다양한 제형과 성분을 가진 기능성화장품은 개인 피부 상태와 적합성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만약 사용 중 피부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식약처의 노력

식약처는 국민들이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화장품 관련 과대광고를 단속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하여 건강한 피부 관리를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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