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술‧담배와 같은 유해물질을 판매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내 PC방, 주점, 담배소매점 982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6개 업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불법 고용 2개소 ▲청소년 불법 출입 3개소 ▲술 판매 3개소 ▲담배 판매 7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1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성남시 소재 A 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2개월 이상 고용하다 적발 됐다. 남양주시 소재 B업소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7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에 출입시켜 단속에 걸렸다.
안성시 소재 C편의점은 청소년에게 2주간 10회에 걸쳐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안산시 소재 D편의점 역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1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이 통행하는 거리에 공공연하게 뿌려져 있는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12건을 수거해 전단지에 기재되어 있는 광고 전화번호를 통신 정지시켰다.
경기도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6월 도내 고교생 1,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25개 시군 교육청, 63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474개 고등학교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우선 단속업체 214개를 도출했다.
특사경은 여기에 시군 특사경 정보를 합쳐 최종 982개 업소를 최종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잠복근무 등을 실시하며 단속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1과장은 “매년 개학기에 맞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청소년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행위가 경기도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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