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수수료율, TV홈쇼핑ㆍ대형마트ㆍ백화점ㆍ온라인몰 순으로 높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오프라인)·온라인몰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업태별 평균 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대형마트, 온라인몰 순으로 나타났다.
각 업태 내에서는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동아백화점, CJ오쇼핑, 이마트, 티몬이었으며, 가장 낮은 업체는 AK플라자·아임쇼핑·롯데마트(오프라인ㆍ온라인)·위메프다.
TV홈쇼핑은 롯데·CJ오·홈앤·NS는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5.7%p 다소 큰 폭으로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0.6%p 상승했다.
백화점은 동아·NC·AK·현대는 증가했으나,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던 상위 2개 사 롯데·신세계와 갤러리아가 감소하면서 평균 수수료율은 소폭 감소(0.4%p)했다.
상품군 별로는 건강식품, 란제리·모피 등은 최고 36.7%로 수수료율이 높았던 반면 디지털 기기, 대형가전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납품업체는 대기업에 비해 1.7%p(백화점), 1.8%p(대형마트), 0.2%p(TV홈쇼핑)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수수료 외에도 인테리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TV홈쇼핑의 경우 납품업체의 연간 판촉비 부담액은 업체당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0만원 감소했고, 대형마트 분야의 경우도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액이 업체당 1,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150만 원 감소했다.
다만 백화점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액은 업체당 5,1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화점 납품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부담액이 가장 높은 업체는 현대백화점(5,400만 원), 롯데백화점(5,35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 문재호 유통거래과장은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조사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교차 검증(cross check)을 강화하고,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조사 결과를 업체들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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